[손에 잡히는 경제] 2025.05.14

2025. 5. 15. 00:00경제 뉴스/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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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심층분석

1. 시중금리는 내리는데, 저축은행은 왜 올릴까?

2025년 들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의 예금금리 방향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하락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낮추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오히려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했으며, 국민·신한·NH농협은행 역시 2.6% 내외로 낮춘 상태입니다. 반면, 조은저축은행은 금리를 3.2%까지 인상했고, 상상인플러스, 예가람저축은행 등도 0.2%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렸습니다.

💡 시중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왜 저축은행만 반대로 가는 걸까? 단기 자금 유입을 위한 '울며 겨자 먹기식' 전략입니다.

- 수신 잔액 감소…금리로 고객 붙잡기

가장 큰 이유는 수신 잔액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2022년 11월 12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100조 5,769억 원까지 줄었고, 현재는 100조 원선도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와 시중은행 간 금리차가 줄어들자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다시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 PF 대출 부실 확대…불안한 수익성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PF 부실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 이상인 저축은행 수는 2023년 말 2곳에서 2024년 말 4곳으로, 연체율 10% 이상인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4곳에서 34곳으로 급증했습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저축은행에 호재일까?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 개편이 저축은행 예금 유입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고, 한국금융학회는 최대 40%까지 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제도상으론 호재지만, 예보료 인상이라는 부담도 함께 옵니다.

- 예보료 부담은 커지고…'원죄 업권'의 한계

저축은행은 과거 부실 사태 이후 현재도 가장 높은 예보료율(0.4%)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0.08%인 것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권 전체가 납부하는 예보료도 커지게 되며, 저축은행은 이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2011년 사태로 공적자금 27조 원이 투입됐던 전력이 '현재의 고금리 강제'로 연결된 셈입니다.

- 일시적 현상에 가깝다

현재 저축은행의 금리 인상은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위기 방어용 카드'입니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일 뿐이고, PF 부실이 더 커지거나 예보료 인상 압박이 심해지면 다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금리에만 현혹되지 말고,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BIS 비율, 수익 구조 등을 반드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수원, 독자원전 개발 착수... '지식재산권 족쇄' 벗어나려는 이유

- 한국형 원전의 기술 사슬…'APR1400'의 그림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근 독자적인 원전 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표 원전 기술은 APR1400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3세대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의 일부 지식재산권(IP)은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해외 원전 수출 시마다 ‘지재권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했고, 체코·폴란드·필리핀 등에서 원전 사업을 따낼 때마다 미국 측 승인 절차 또는 간섭을 겪어야 했습니다.

⚠️ 한국형 원전이지만, 완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APR1400… 기술 주권 회복이 시급해졌습니다.

 

1)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불거진 한계

2024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는 한국이 기술력과 가격에서 앞섰지만,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은 자사 설계기술을 무단 활용했다”며 국제 중재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수주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과 합의해 기술적 ‘이용 승낙’을 받아야 했고, 이는 곧 ‘완전한 기술 독립이 아니다’라는 한계를 드러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2) 필리핀도 발목…외교적 지체

비슷한 문제가 필리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건 사업에서 한국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원전이 과거 웨스팅하우스 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 협의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승낙’이 없는 한 수주가 지체되는 구조입니다.

- 독자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원전 수출 시장에서 외교적·법적 변수에 계속 발목을 잡히다 보니, 한수원은 결국 ‘완전한 독자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자주성 확보와 연결되는 과제입니다.

 

1) 2016년 '아이파워' 프로젝트의 부활

한수원의 독자 개발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혁신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아이파워(iPower)'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지만, 2019년 탈원전 기조 속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독자 모델 개발은 이 프로젝트의 부활 성격이 강합니다.

 

2) 3.5세대 경수로? 설계에서부터 독립 선언

기존의 APR1400은 3세대 가압경수로(PWR) 방식입니다. 새로 개발될 독자 원전은 냉각재 펌프, 가압기, 증기발생기 위치 설계부터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 ‘3.5세대’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법적·기술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권을 전적으로 확보한 ‘원천 모델’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설계 주권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개발은 한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완전 독립형 원자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와 수출 기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원전 수요는 2050년까지 557GW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평균 약 16기의 대형 원전이 착공될 것으로 보이며, 원전의 ‘제2 전성기’가 예상됩니다.

미국·유럽이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다시 원전을 주목하면서, 신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재권 분쟁 없이 자유롭게 설계·수출이 가능한 독자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기술 독립 = 외교 독립

독자 모델을 확보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 타국의 기술이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가치 외에 전략 자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전망과 과제

다만 독자 모델 개발은 수천억 원 규모의 연구비와 5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개발과 동시에 안정성과 국제 인증도 받아야 하며, 유럽안전설계기준(ESG), 국제원자력안전그룹(INES) 기준을 충족해야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제로 독자 모델이 도입되어 수출되기 위해서는 국내 실증 사례와 상용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전이 국내 신규 원전 사업에도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자력은 국가 산업의 엔진입니다. 이번 독자 원전 개발은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산업과 외교를 아우르는 ‘종합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3. 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급등... '영끌'의 후폭풍이 현실화되다

1) 서울 주담대 연체율, 3년 만에 5배 상승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2025년 2월 기준 0.35%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0.09% 수준이었으나, 이후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연체율은 급격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금리 충격’을 체감하는 차주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대출 규모가 크고, 이자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연체율 상승은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연체율 0.35%는 숫자 자체보다도 ‘속도’가 문제입니다. 불과 3년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 K-HAI 지수로 본 주거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서울의 수치는 157.9에 달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일 경우 차주의 소득 25%가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157.9라는 수치는 서울 거주자가 소득의 약 40%를 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적었지만, 기준금리가 3.5%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경매 시장에 쏠리는 시선

대출 연체가 이어지면 결국 해당 주택은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서울 소재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매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법원 기준으로 주택 경매 건수는 월 기준 수백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낙찰률은 낮고 유찰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율 상승과 맞물려 ‘시장 매물 증가 & 실수요 위축’이라는 이중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2) ‘영끌’의 끝, 신호탄이 터졌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를 활용해 대출을 극대화해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자)'들이 지금의 연체율 상승의 주요 타겟층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연 1%대 금리로 3~4억 원을 빌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그 금리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 같은 대출금, 다른 세상. 월 100만 원 이자가 250만 원으로 뛰며 ‘버티기 한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도 큰 변화는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DSR 완화 등 각종 규제를 풀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고금리에 의한 ‘상환 불가능’ 상황은 제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높고 대출 비중이 큰 지역은 자산가의 보유 여력보다 ‘실거주 목적 실수요자’의 상환 능력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3)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

서울 주담대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시장 전체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① 시장 매물 증가: 연체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며 시장 매물이 늘어남
  • ② 가격 하방 압력: 급매 증가로 가격 하락 유도, 시세 안정 기대와 하방 리스크 공존
  • ③ 실수요 위축: 대출 한계에 도달한 계층의 수요 위축 → 거래량 둔화
  • ④ 금융 리스크 확산: 연체율 증가가 금융기관 부실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

- 금융당국의 역할은?

현재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급증 저감 대책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주담대 대상 차주에 대한 금리 경감, 채무조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버블’ 발생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지금의 연체율은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지금은 “버티기”가 아닌 “재구성”의 시기

서울 주담대 연체율 급등은 금리 상승기와 부동산 고점기 사이에 발생한 ‘레버리지 리스크’의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금융 시장과 가계 부채 전반에 영향을 주는 파급력이 큰 신호입니다.

정책당국은 채무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주들 역시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무리한 대출보다는 탄탄한 상환 계획을 기반으로 재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4. 가교 보험사란? 부실 금융사를 지키기 위한 '임시 가게'

1) 보험사가 부실해졌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할까?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고객의 돈’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망하게 둘 경우, 고객의 예금이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해당 회사를 무조건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은 유지하되, 기존 회사는 정리하는’ 방식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교 보험사’(bridge insurer)입니다.

🛠️ 가교 보험사는 부실 보험사의 고객과 자산을 안전하게 옮겨놓는 임시 운영 플랫폼입니다.

- 기존 보험사와는 무엇이 다른가?

가교 보험사는 ‘새 회사’이지만, 기존 보험사의 핵심 기능을 이어받습니다. 고객 계약,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끊김 없이 유지하면서, 새 인수자를 찾거나 정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주주나 경영진은 가교 보험사에 참여할 수 없고, 운영은 예금보험공사가 맡습니다.

2) MG손해보험 사례로 본 ‘가교 보험사’ 도입 배경

2024년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는 MG손해보험입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 부족, 지급여력(RBC) 하락, 매각 실패 등으로 인해 당국의 ‘정리 명령’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당장 인수 의사를 밝힌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MG손보를 바로 청산시키는 대신 가교 보험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고객의 보험계약은 끊김 없이 유지되고, 향후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예보가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을 보호하며 천천히 옮기는 ‘버스 환승’ 같은 절차가 가교 보험사입니다.

- 왜 바로 청산하지 않을까?

보험사 파산은 고객 피해가 너무 큽니다.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중간 해지 시 손실이 크고, 사회적 불안감도 큽니다. 또 회사를 청산해버리면, 향후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산과 영업망까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유지하면서 인수자를 찾거나, 채권정리를 준비하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가교 보험사 제도입니다.

3) 제도적 근거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가교 보험사 제도는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회사 정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을 주도하는 핵심 운영 주체입니다.

가교 보험사는 임시 운영체로서 평균 2~3년 내에 인수합병(M&A)이나 청산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계약 유지, 민원 대응, 시스템 안정화 등을 예보가 관리합니다.

4) 국내외 사례로 본 가교 금융사의 필요성

  • MG손보(2024): 자본 부족과 매각 실패로 가교보험사 전환 검토 중
  • 부산저축은행(2011): 부실 이후 가교저축은행 설립 → 자산 이전 후 매각
  • 미국 AIG(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 개입으로 일시 국유화 후 분할 매각

이처럼 부실금융사 처리에서 ‘가교 방식’은 고객 보호와 시스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입니다.

📊 금융위기 시, 핵심은 ‘망하게 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가교 금융사는 그 사이의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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